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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 임금체불 등 시달려…고용 사업장 88% '노동법 위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중 88%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7530곳을 점검한 결과 3만7049곳(78.2%)이 노동법을 위반했다.

연도별로 보면 위반업체는 2019년 9592곳에서 2020년 4650곳으로 줄었다가 2021년 1만376곳, 작년 1만2431곳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점검받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8331곳도 7334곳(88.0%)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도 2020년 8760건, 2021년 5532건, 작년 5783건으로 꾸준하게 발생했다.



2021, 2022년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2022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건수는 5만5208건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원칙적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도 상담을 255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2만3508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고' 7451건(13.5%), '세금·4대 보험' 4026건(7.3%), '근로계약' 3807건(6.9%) 순이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 때문에 상담받은 경우도 685건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직장에 들어간 청소년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마주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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