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부모가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

0~16세 자녀 통장·적금 개설 가능해져

12세 이상은 돈 직접 사용 가능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법정 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모들은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앱에서 자녀(0세∼16세)의 통장·적금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이 통장’은 나이에 따라 자녀가 직접 이용할 수 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본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토스 앱을 통해 직접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최고 연 5.5%(세전) 금리 혜택을 주는 아이 적금도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해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부모가 가입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토스뱅크만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결했다”며 “아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