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이 시행된 첫날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씨는 형을 마친 직후인 8∼9월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재차 스토킹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해 이를 가능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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