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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100여개 동원…영풍제지 주가 12배 뻥튀기

작년 11월부터 1년 가까이 조작

혐의계좌 대다수 키움증권 개설

금감원 '관리부실' 조사·제재 예고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006740) 주가 조작에 11개월 간 100개가 훌쩍 넘는 혐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조작 세력의 혐의 계좌 중 상당수가 개설된 키움증권(039490)에서 500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2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윤모 씨와 이모 씨 등 4명은 100개가 넘는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금융감독원이 8월 영풍제지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처음으로 발견, 조사에 착수했는데 영풍제지는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17일까지 1년 가까이 영풍제지는 1117.6%(약 12배) 폭등했다.





금감원은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이 드러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후 특별한 호재성 공시 없이 장기간 주가가 조금씩 상승한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는데 영풍제지가 걸려든 것이다. 금감원은 조사 착수 후 한 달여간 영풍제지 관련 매매 데이터 1년여치를 분석하고, 혐의 계좌 등을 거쳐 간 자금 원천에 대한 추적을 펼쳤다. 이후 강제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9월 증권선물위원장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키움증권 계좌들이 주가 조작에 악용되면서 키움증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100여 개 고객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고 20일 장 마감 뒤 공시한 바 있다. 이는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258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미수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3거래일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금융투자업계는 키움증권이 증거금률 관리 등 선제적 조치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NH투자증권(005940), 삼성·KB증권 등이 올 초부터 7월까지 영풍제지를 오직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게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한 것과는 대비된다. 키움증권이 영풍제지에 40%의 증거금을 적용하면서 8000억 원이 넘는 영풍제지 주식을 미수 거래로 관련 투자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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