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8000여개사를 넘어섰고,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자율적 동행기업을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도 본격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협회·단체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행기업이 9월 11일 4208개사에서 한 달 사이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며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 갈등과 분쟁에 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389개사)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탁기업들이 연동제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권한과 조정효력을 가진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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