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지방투자 기업 보조금 한도 200억으로 상향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기업 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고용 최저 기준도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투자 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