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포토 저널리스트 행세를 하는 등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은 40대 남성이 징영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윤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5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거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소개하는 등 거짓말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미국에서 결혼해 함께 지내고 싶다. 결혼하면 뉴욕대에서 유학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냈다.
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고 속이면서 사업장 정리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항공권 비용만 보내면 경비 걱정 없이 싱가포르에서 지인들과 놀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윤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뜯어낸 돈은 한 명당 적게는 553만 원부터 최대 1978만 원이었다. 돈을 뜯어내기까지는 채 1주일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3명에게 돈을 모두 변제한 뒤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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