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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최대 30억'…익명 신고도 도입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김근익(왼쪽부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신고 방식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포상금 상한을 30억 원으로 올리면서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에 부당이득 액수도 포함시켰다.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부터 1년 안으로만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그간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 재원도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 반영했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방안은 올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9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공정 행위 신고 1건당 평균 포상금은 28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도 연평균 2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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