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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모든 은행으로 확대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5000만 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18개 은행(수출입은행·씨티은행 제외) 중 10개 은행(신한·우리·하나·SC·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농협)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신청으로만 받고 있어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진다"며 "금융소비자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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