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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첫 재판서 혐의 인정..."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부풀려져"

수십억대 투자·임신 사기 혐의

"범행 모두 인정하지만 부풀려져"

"범죄 수익 다 남 씨에게 흘러들어가"

공범 기소된 경호실장은 혐의 부인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 11월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측은 전 씨가 재벌 3세라고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처음부터 남현희에게 접근한 뒤 남 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버들의 허위 콘텐츠로 피고인의 범행이 대대적으로 부풀려졌다”며 “전 씨와 가족들은 전 씨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그 이상 처벌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이같이 변론하는 동안 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유명 호텔 대표이사의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사기 혐의와 별도로 별도로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임신 사기 관련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전 씨는 본인을 승마 선수로 속인 뒤, 임신을 하면 회사 측에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 모(26)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 씨 말을 실제로 믿고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며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남 씨에 대해서도 사기 공모 혐의에 관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범죄 수익은 다 남 씨와 남 씨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며 “남 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수사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공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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