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용지는 서울 두 곳을 포함해 46곳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종로구 소격동 일대(2만 7303㎡)와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중구 정동 일대(1054㎡)가 해제됐다.
소격동 대상지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일부 부지(약 2만 7303㎡)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08년 과천으로 이전하고 미술관이 들어선 지 10년이 됐지만 일부 부지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증축도 군 측과 협의하에 가능하다. 서울시 평생교육원이 들어설 예정인 중구 정동 부지(1054㎡)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관할 부대장 협의를 거쳐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두 곳이 이번에 각각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해제되는 지역 중에는 강원도의 면적이 가장 넓다. 총 3618만 7384㎡로 전체 해제 면적의 66.1%에 달한다. 철원군 3090만 2370㎡(갈말읍 문혜리 일대·김화읍 청양리 일대·서면 자등리 일대·근남면 잠곡리 일대)와 화천군 274만 5875㎡(화천읍 아리 일대·간동면 도송리 일대·하남면 서오지리・원천리・삼화리・용암리 일대) 등 접경 지역이 대부분이다. 또 다른 접경지로는 경기도 파주시 12만 2560㎡(문산읍 문산리・선유리 일대)도 포함됐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 같은 접경 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 넣었다”며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 주민 지자체와 군 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 5152㎡를 해제하고 헬기 전용 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 4342㎡를 새로 지정했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 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또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 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 805㎡를 해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점상 ‘총선용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을 불과 100일 정도 남긴 상황에서 건물 신축이나 증축 등이 용이해지는 해제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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