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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시큐레터 "이번주 거래소에 이의 신청"

■임차성 대표 입장문

코스닥 상장 7달만에 감사의견 거절

"매출 인식 시점 문제…사업 이상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연합뉴스




기술특례 절차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지 7개월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사이버 보안 기업 시큐레터(418250)가 한국거래소에 곧 이의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는 8일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회계 처리 오류의 주요 쟁점 사항은 협력사 매출에 대한 인식 시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재감사 절차도 마무리하겠다”며 “매출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큐레터는 이달 5일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이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태성회계법인은 “회계 부정으로 의심되는 사항 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에 시큐레터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일 오후부터 매매를 중단시켰다. 시큐레터는 2015년 설립돼 지난해 8월 24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다.

임 대표는 “현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며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자도 상장 당시 투자 수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등 경영 활동에도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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