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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총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568만평 규제 해소 예정

유천정수장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사진 제공 = 안성시




경기 안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유천취수장의 폐쇄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동안 평택시 소재 송탄·유천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천안시, 용인시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2021년에는 경기도, 환경부, 안성·용인·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해 올해 3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소협의회 등을 개최했다.

최근에는 ‘용인 국가첨단산업단지 상생협약’을 통해 송탄취수장의 폐쇄 및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위한 계획이 발표돼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안성시는 이번 해제로 인해 양성면 5개리(난실리,노곡리,동항리,이현리,장서리), 원곡면 5개리(산하리,성은리,성주리,지문리,칠곡리) 등 약 18.79㎢, 568만평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규제가 해제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기도, 평택시는 그동안 안성이 겪은 일방적인 희생과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민간대표,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통해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 대응을 요구하며, 유천정수장 폐쇄를 위해 천안시, 충청남도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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