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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 공공기관 0곳…“일·가정 양립 등 공시항목에 포함”

우수공시기관·공시향상기관 각각 17곳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오후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 방문차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 현풍공장을 방문해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23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인 311 곳의 공공기관 중 17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지정되는 ‘기관주의’나 ‘불성실공시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는 항목을 앞으로 경영공시 점검 항목에 적극 포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곳으로 2022년보다 5곳 늘었다.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은 3년, 기타 공공기관은 2년동안 공시위반 벌점을 받지 않을 경우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다. 2년 연속 벌점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7곳이었다.



공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지정되는 ‘기관주의’(벌점 20점 초과)와 ‘불성실공시기업’(벌점40점 초과)은 한 곳도 없었다. 기관주의와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없는 것은 통합공시 점검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임원 국외출장내역 등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성실 공시 기관이 없었다”며 “공공기관 공시정보 품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적·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적극 발굴해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경영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벌점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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