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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조건부 승인

내부통제·자본계획 이행 조건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승인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다만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2027년 말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그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반기별로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예외 승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자본금 증액·부실자산 정리 등의 조치를 통해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금융위가 판단할 경우 건전한 경영상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4차례에 걸친 안건검토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조항의 문언과 취지, 실질 판단 기준 등을 종합 검토했다. 금융위는 “재무적 조치 외에도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비재무 영역의 개선계획도 경영건전성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우리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과 함께 생명보험업계 판도 변화의 한 축을 쥐게 됐지만 내부통제 이행 여부가 향후 평가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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