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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심리로 나섰다" 선처 호소에도…서부지법 난동 30대, 결국 징역형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진입을 위해 담장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이 일어났을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박 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와 피해자를 협박해 메모리카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는 시위대와 함께 현장 언론사에 상해를 가하고 범행 정도가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에 비해서도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 측은 "집회에 군중이 모여서 흥분해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렀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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