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신고 당일인 지난 달 22일 조사에 착수한 후 관련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유출 발표된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것에 따라 이달 2일 위원회 긴급의결로 유출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유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침해사고 조사와는 별도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사업자의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기술적·관리적 조치 포함) 위반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 확보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유출경로로 확인된 가입자인증시스템(HSS) 등 5대 외에도 통합고객시스템(ICAS) 서버 2대를 포함한 총 18대 서버에 악성코드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서버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IMSI 등 고객의 중요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238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악성코드에 최초 감염된 시점이 2022년 6월로 오래된 점을 고려해 감염경위, 유출정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적 우려가 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관련 대책 강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피싱·스미싱에 대한 대처 방법 안내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유출정보의 유통에 대비해 인터넷 및 다크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당분간 현 비상대응상황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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