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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 법제화, 청년 채용 감소 초래” MZ노조 지적 경청해야

권기섭(왼쪽 두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세대가 주축인 MZ노조가 즉각적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MZ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0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법제화하기보다 계속고용 의무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당장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 모든 산업군에 적용한다면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법제화 시점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탄력적인 근로시간 자율화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고령층의 계속 고용은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건은 계속고용 방식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정년 연장을 강행하면 기업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청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또 혜택이 대기업·정규직에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고착화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전체 기업이 부담할 추가 비용이 연간 15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0.2명씩 감소한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고용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일본은 정년제 폐지, 퇴직 후 재고용, 65세 정년 연장 등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MZ노조의 지적을 경청해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계속고용 방안을 찾으면서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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