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서 유튜브뮤직을 빼는 대신 가격을 낮추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공식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다.
공정위는 22일 구글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공익 부합성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시정안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메인 단독 상품을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 멕시코, 영국 등 해외 9개국에서 출시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로 동영상 광고 제거 기능만 포함돼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평균 1만 1000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현재 프리미엄 요금제(1만 4900원)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글은 과징금에 준하는 3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조성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 상생지원금 규모 가운데 애플(1000억)과 네이버(1000억)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제재 절차보다 자진시정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신속한 피해 구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에 유튜브 사용자가 많아 즉각적인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동의의결 개시에 속도를 낸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통상 이슈와는 관계가 없다”며 통상 문제와 연관 짓는 시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한 달 내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협의를 거쳐 늦어도 석 달 안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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