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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찬물 욕조서 숨지게 한 계모…친자식은 '불법 입양' 보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8세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 B군은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수감 중이던 A씨가 지난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친자식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출산 기록은 있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존재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A씨 측은 불법 입양 사건이 공소시효(7년)를 넘긴 지난해 기소됐다며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조항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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