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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고”…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결성한 경찰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빼앗은 돈을 세탁해주고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30대)를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경찰관인 A 경사는 대구지역 선후배들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했다. 그 후 상품권 거래 업체를 인수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을 이 업체로 받은 뒤, 마치 상품권을 산 것처럼 위장해 돈을 인출하고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 피해금을 세탁해주는 값으로 3~4%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확인한 자금세탁 규모만 약 1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 경사의 조직이 챙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 경사는 조직원들이 검거될 것에 대비해 미리 ‘대본’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조직원이 체포됐을 땐 범죄 수익으로 변호사를 대주기도 했다.

또 검찰은 A 경사가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밝혀내 추가 적용했다.

A 경사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세탁조직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범행 가담 정황이 확인되면서 포착됐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 및 공범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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