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강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 또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일각에선 ‘단란주점 영업’으로 등록된 이 업소가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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