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을 호출받지 않았음에도 일괄적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물린 카카오T블루 운영사 케이엠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28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사 배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전국(대구·경북 제외) 카카오T블루의 가맹본부로 지난해 5월 기준 총 5만 3354대의 가맹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6만1715대)의 86%에 달한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 방식이었다.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통해 호출된 승객을 태우지 않고, 다른 호출 앱이나 길거리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한 경우에도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했다. 계약서에는 운송서비스 대가로 지급받은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운임에 비카카오 호출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가맹기사가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카카오 플랫폼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납부해온 것이다. 실제 빈차로 배회 중 손님을 태운 수입에도 왜 수수료를 부과하냐는 민원과 불만이 공정위에 여러 차례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플랫폼 사용 여부와 무관한 수수료 일괄 부과가 일반 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데다, 계약서 내 설명도 불명확해 가맹 기사가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케이엠솔루션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중지하고, 배회영업 등 비카카오 플랫폼 운임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한 후 공정위와 재협의해야 한다.
현재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78.2%에 달한다. 사실상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셈이다. 이 같은 지위를 활용해 비합리적인 계약조건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케이엠솔루션은 최근 3년간 운임의 20%를 계속가맹금으로 수취하면서도, 해당 수익 중 일부를 모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재차 이전해 온 구조다. 호출 이용료의 절반은 기사에게 지급되는 반면, 나머지의 40%는 카카오모빌리티로 돌아간다. 기사들은 브랜드 사용 대가로 일부 환급을 받긴 했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까지 내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시 호출 플랫폼처럼 일정 사업자가 과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촘촘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본부가 플랫폼 지배력을 기반으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임을 명확히 했다”며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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