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간략한 명령문을 통해 전날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승인했다.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한 본안을 진행하는 동안 전날 판결의 효력은 중지된다. 항소법원은 명령문에서 “국제통상법원이 지난 29일 밤 내린 판결은, 본 법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숨 돌릴 시간을 벌었으며,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체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 10% 기본관세, 중국을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30% 관세(20% 마약관세+10% 기본관세)는 당분간 유지된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초 발표한 기본 관세 및 상호관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마약 관련 관세 등을 전부 무효화 시켰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근거로 삼은 1970년대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이 신속히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금요일에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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