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곳곳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하지만 공공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이 협의해 일반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곳들은 노약자나 교통 약자, 유권자들의 접근 편의가 높아야 하고 우천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올해도 민간 체육시설이나 웨딩홀, 식음료점 등 다양한 장소가 본 투표소로 지정됐다. 대부분 접근이 쉽고 공간이 여유로운 곳들이다.
이번 대선에는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한 레슬링장이 남천 제2동 제3 투표소로 바뀐다. 원래 검도장이었던 이곳은 새 주인에게 인수되면서 레슬링장으로 종목을 변경했다.
레슬링장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불만이 있긴 하지만 대신 공휴일이나 주말에 두 번을 더 열기로 했다"며 "이번 대선이 보통 대선이 아니다 보니 국민 된 도리로 참여를 안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 전에도 투표장으로 쓰였다고 들었다"며 "(구청 직원들이) '위치가 바뀌면 어르신들이 헷갈리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투표소로 바뀐 카페나 식당도 있다. 서울시 강동구에는 강동구청이 건물주인 '승룡이네 루디아'라는 카페가, 서대문구에는 '고래한입피자'가 각각 성내 제2동 제3투표소와 북가좌 제2동 제5투표소로 변신한다.
캠핑장(전북 순창군 구림면 제2 투표소 등), 웨딩홀(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 제1 투표소 등), 태권도장(안산 단원구 와동 제8 투표소 등)도 인기다.
이들 민간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이나 수십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21대 대선 본투표는 오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4295곳에서 치러진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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