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차량을 몰래 털어 달아나고 훔친 신분증과 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9~11월 강원 홍천, 광주 일대를 오가며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3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를 일삼았다. 훔친 물건은 카드, 신분증을 비롯해 명품 가방과 지갑, 무선 이어폰 등 약 5000만 원에 이른다. A군은 같은 해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훔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차 안에서 차키를 찾다 발견하지 못해 절도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훔친 카드로 여러 귀금속 상점을 돌아다니며 4차례에 걸쳐 순금 팔찌, 목걸이 등 3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구매했다. 한 귀금속점에서는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사려다 한도 초과로 결제에 실패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일부 귀금속점에서 A군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는 차량 털이로 손에 쥔 신분증을 보여주며 업주들을 속였다.
이 같은 A군의 절도 행각은 A군이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지난해 9월 20일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뤄졌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사기·절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년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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