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식 천국’으로 불리는 대만에서 노점상이 돈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면 최대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초강력 위생 규제가 시행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점과 야시장 등 소규모 음식 판매 현장의 위생 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식품 관련 종사자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조리할 때 돈이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동시에 혹은 연달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억 대만달러(약 9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TFDA 관계자는 “대부분의 노점상이 1인 운영이다 보니 음식과 현금을 동시에 다루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교차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전통 노점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 야시장, 분식 노점 등 모든 식품 관련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직·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기본 교육을, 모든 종사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달 기사까지 포함된 이유는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사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당국은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 규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2~5%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 외에 최대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원)의 별도 포상금도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언론들은 대만 내 노점이 12만5000여 곳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1인 운영 노점이 해당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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