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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1년 활동 마무리…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 제시

감정제도·AI 활용 등 11건 건의

법조 경력 요건은 조직법 개정으로 반영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1일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1년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위원회는 이날 유능한 법원공무원이 조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해 6월 출범 이후의 논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의에선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상향하고 직급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제시됐으며, 7급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8급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직 내 활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의 고위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및 7급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11차례 회의를 열고 △감정제도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장애인 사법지원 확대 △법원장 보임제도 △법관 임용 법조경력 요건 △AI 활용 등 다양한 사법 현안에 대해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법관 임용 관련 경력 요건 건의는 실제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감정제도 개선안은 ‘감정절차 관리제도’로 시행돼 실질적 제도 변화로 연결됐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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