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이 12일 인구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한 5개 특례시의 일치된 목소리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는 120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한편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이 시장의 의견을 수용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또 다른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원내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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