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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 2심도 무기징역…"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 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이라며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더 무거운 형은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심형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 사람을 살해할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단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중대성을 봤을 때 형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변명이나 저항도 못한 채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충분히 검토했고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정신미약이라고 봐준다면 죽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오열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75㎝짜리 장검을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백씨는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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