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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 몫 줄인다…李 공약 국교위 개편 본격화

김영호 의원, 국교위법 개정안 발의

정파성 낮추고 합의 기능 복원

李 국교위 정상화 공약 이행 속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지명 몫을 줄이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파성을 낮추고 합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법 개정안은 국교위 위원 구성시 국회 추천 인원(9명) 및 대통령 지명 인원(5명)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 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 영유아 전문가 1명을 포함 총 4명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회 추천 몫을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면서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4명은 그 외 교섭단체,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참여위를 국민참여배심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민참여배심위는 국교위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참고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교위의 중요 안건이 부결되는 등 의사 결정이 난맥상을 보일 경우 국교위원 과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국민참여배심위에서 재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교위가 존중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교위의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참여배심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사용자인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국민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 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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