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선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입 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형태로 현재 H형강·합판 등 2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우회 논란이 제기된 중국산 후판에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중국산 후판을 수입하면서 페인트칠과 플라스틱 도포 등을 덧대는 방식으로 잠정관세를 비켜간 구체적인 적발 사례도 소개했다.
인천세관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 신고된 2개 업체의 물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총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물량은 679톤에 달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 구제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보호무역주의와 공급과잉,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철강 제품 이외에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위장 수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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