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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종합보험 출시

농작업 중 배상책임·조기귀국 비용에

특별재난지역 시 휴업손실까지 보장

송춘수(오른쪽)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지원을 위해 출시한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 1호 가입 행사에서 권기창(가운데) 안동시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농촌의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다.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작업 중 배상책임과 재해·질병으로 인한 조기 귀국 비용,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휴업손실 비용 등을 보장한다. 전국 지역농협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규모는 약 9만5700명으로 지난해 6만7778명과 비교해 41% 증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건비는 하루 약 10만원으로 사설 인력사무소에 비해 최대 10만원 저렴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전용 보험상품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역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월급제 형태로 고용해 최소 임금을 보장해야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근로가 중단될 경우 농가로부터 인건비를 회수할 수 없었다. 이번 상품 출시로 지역농협의 이 같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농협손해보험은 농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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