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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일하느라 힘든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명 중 1명 "그냥 참았다"

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 참고 넘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34.5%는 지난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괴롭힘 유형별(중복 응답 가능)로 보면 상대를 무시·비하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모욕·명예훼손(18.8%)을 경험했다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업무를 떠넘기고 야근을 강요하는 등 부당 지시(18%), 회식이나 음주, 흡연 등을 강요하는 업무 외 강요(17.1%) 등이 뒤를 이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자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가 발표한 새 정부의 노동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7%가 직장 내 괴롭힘·차별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이 문제만이라도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내부 사건 처리 지침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부분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건 조사 시 '일회성 행위이므로 괴롭힘이 아니다'는 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단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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