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공범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6월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을 베트남에서 밀반입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경기도 소재 도로변 나무 밑에서 합성 대마 19㎏이 발견됐다. 이는 약 2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다른 공원에서는 필로폰 500g과 케타민 130g도 적발됐다. 각각 1만7000명과 10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조직의 운영 구조는 치밀했다. 국내 체류 중인 A씨는 총책의 지시로 특송화물을 통해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5㎏를 밀반입했다. 이후 시액과 혼합해 19㎏로 증량한 뒤 수도권 공원 땅속과 건물에 은닉했다. B(22)씨 등 3명의 다른 밀반입책들도 텔레그램으로 동일한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들여왔다.
유통 단계에서는 '던지기 수법'이 활용됐다. 국내 유통책 C(29)씨가 은닉된 마약을 수거해 소분한 뒤 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직접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이는 직접 접촉을 피해 수사망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분석과 공항·세관 공조 수사, 잠복 수사를 통해 조직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공원 등지에서 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현재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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