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순식간에 몰아닥친 ‘괴물 폭우’로 27명 피해…정부 "전폭 지원할 것"

5일 만에 18명 사망·9명 실종

1만4200명 대피·180구간 통제

범정부 차원 복구대책지원본부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적극 활용

필요 시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도

윤호중(왼쪽에서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산에 위치한 이재민 지원 센터를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지난 주 갑자기 몰아닥친 ‘괴물 폭우’로 1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전국적으로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1만4200명이 대피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부터 5일 째 이어진 폭우에 이날 오전 기준 사망 18명, 실종 9명이 발생했다. 가평과 포천에서는 3명 사망자, 실종 4명이, 산청은 각각 10명, 4명으로 집계됐다.

15개 시도에서 1만4166명이 대피했다. 12개 공원 180개 구간이 통제를 시도했다. 또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산청 율곡사 대웅전 건물이 파손됐고,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도 피해를 입었다. 유네스코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일주일 만에 물에 잠기기도 했다.

다만 폭우가 멈춰 중앙대책안전본부는 비상 3단계를 사흘 만에 해제했다. 전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또 중대본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범정부 차원의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와 이재미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행안부는 이날부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 또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방세제 관련 지원도 실행한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이후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