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해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도입됐다.
당초 여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의 한시 조항을 삭제해 지속 운영되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3년 일몰제를 수용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의원은 “3년 일몰제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 아쉽다”며 “국토부가 지금부터 (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정량화해서 모든 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제도를 상시화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 내에 안전운임제 발전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는 데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가 뒤로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여야 의원과 정부,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 화물연대 등 사회적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로 확대 설치할지 여부를 포함해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개최된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 조직부총장,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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