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소속의 중국계 미국인이 중국 방문 중 출국금지를 당해 수개월 간 귀국하지 못하는 알려졌다.
20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 직원인 중국계 미국인 남성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이 금지됐다. 가족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에 간 그는 도착하자마자 당국에 구금됐다.
그가 출국금지 된 사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중국의 안보 관련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해 해당 남성이 중국 입국 비자 신청서에 자신이 미국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구금된 남성은 중국 출신 미국 귀화자로 미 육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전에도 중국을 개인적으로 다녀온 적이 있으며, 그의 부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이 남성은 청두에서 억류된 뒤 미 당국자와 함께 베이징으로 이동했지만 현재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그의 미국 여권을 압수했다가 이후 반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특정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미해결 민사 소송에 연루되거나 형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의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중국 분석 책임자와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은 “이런 일(출국금지)은 상대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더 자주 일어난다”며 자신이 아는 중국의 미국인 대상 출국금지 건 중에 미국 정부 직원이 관련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SCMP에 말했다. 그는 또 상무부 직원이 정보수집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인 중국계 미국인 마오천웨가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중국에서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에 웰스파고는 직원들의 중국 출장을 일시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출국 금지당한 미국인이 최소 수십 명이 있다고 설명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