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검찰 내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해 전수조사와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문제를 삼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은 통상 1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나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가 타지 인사 발령으로 수사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무대리 발령 방식으로 직접 공판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 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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