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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들킨 뒤 이별 통보받자…"한 번만 보자" 꾀어 성폭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0일 청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자택으로 전 여자친구 B씨(30대)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라는 사실을 들킨 뒤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뒤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약 4시간 만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강도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전자발찌 착용 중 재범을 저지른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강간, 불법촬영, 감금, 폭행, 협박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적인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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