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이별한 뒤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과 폭력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이달 3일 저녁 30대 남성 A씨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20대 피해 여성 B씨의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폭행 이후에도 A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엿새 뒤인 9일 B씨는 두 번째 신고를 했다. "집 앞에 A씨가 서성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B씨에게 168통의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를 400통이나 보냈다.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해 A씨에게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함께 전화 및 문자 등 통신 수단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긴급 대응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집에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설치했다. 14일에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통신금지(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1~3호만 받아들이고 유치 조치인 4호는 "피해자 면담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재검토하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결국 비극은 현실이 됐다. 이달 28일 A씨는 B씨의 집이 아닌 직장인 병원으로 찾아가 퇴근하던 B씨를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흉기로 공격했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112 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현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뒤 스토킹 범죄가 결국 살인미수로 이어졌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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