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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임업인협회, “벌채는 범죄가 아니라 산림 순환의 일부”

220만 산주와 임업인 명의로 성명 발표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최상태 회장




한국전문임업인협회는 벌채와 임업을 ‘숲 파괴’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우리는 숲을 파괴하지 않았으며 220만 산주와 임업인은 침묵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벌채는 범죄가 아니라 산림 순환의 일부”라며 “국가가 정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고 수확한 뒤 조림의무까지 이행하고 있는 정당한 생업을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대한민국 산림의 63%가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국립공원·그린벨트·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사실상 ‘보상 없는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사유림 소유자임에도 벌채는 어렵고 건축도 금지되며 생산도 제한당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왜곡된 선동 앞에 침묵하지 말고 과학과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임업은 베는 산업이 아니라 심고, 가꾸고, 다시 심는 순환의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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