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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앞둔 양곡법 개정안…재정 부담 1.4조→5000억

尹 정부서 거부권 행사…새정부 들어 법안 수정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에 앞서 '생산량 사전 감축'

"초과생산량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절 제도화"

29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 내 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연간 5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과생산량 매입에 앞서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하도록 법안이 수정되면서 우려했던 1조 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과잉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두 차례 폐기된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남는 쌀을 수매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쌀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에 따라 2030년에는 쌀 수매에 1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수정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선제적 수급 관리를 통해 과잉생산을 사전에 막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 면적을 8만 ㏊(헥타르) 줄이는 재배면적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타 작물 전환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면적은 이 가운데 4만 4570㏊에 불과하며 친환경 벼 재배나 농지 이용 다각화도 감축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행률이 높지는 않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적용 면적을 9만 ㏊ 수준으로 높이고 타 작물을 심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 이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시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한 경우에는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수급 안정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올해 244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증액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 정책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의무 매입 방식에서 발생했던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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