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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생명과학, HLB와 합병 철회… “경영 안정성 우선 고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급할 매수대금 400억 초과





HLB생명과학(067630)HLB(028300)와 추진해오던 합병을 철회한다. 양사는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과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해왔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합병 계약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HLB생명과학은 1일 이사회를 열고 HLB와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당초 계약상 상한선이었던 400억 원을 넘어서며 예정된 합병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HLB생명과학과 HLB는 올 4월 양사 이사회를 통해 합병안을 의결하고 7월 HLB생명과학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합병으로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사업을 통합하고 리보세라닙 권리를 일원화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철회 결정으로 합병 절차는 중단되며 양사는 별도 법인으로 각자의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HLB생명과학 관계자는 “주주 권익과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합병은 중단하지만 HLB와의 전략적 협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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