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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 달 7kg 감량' 허위광고로 324억 챙긴 업체 5곳 적발

SNS서 인플루언서 활용해 허위광고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등으로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블로그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를 내세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초강력 식욕억제제’ 등으로 포장해 홍보했다. 또 체험 후기를 가장한 영상에 광고 문구를 삽입하고 구매 사이트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은 ‘한 달 7kg 감량’ 등 자극적인 문구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해 개인 체험담처럼 꾸민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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