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블로그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를 내세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초강력 식욕억제제’ 등으로 포장해 홍보했다. 또 체험 후기를 가장한 영상에 광고 문구를 삽입하고 구매 사이트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들은 ‘한 달 7kg 감량’ 등 자극적인 문구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해 개인 체험담처럼 꾸민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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