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시설 실외 공간과 지하철역 지상환기구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강석주(국민의힘)·윤기섭(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시설의 금연구역은 실내로 한정돼 있어, 인근을 오가는 아동·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서울에 있는 이들 시설은 총 761곳이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강화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하철역 지상환기구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인 금연구역 지정 가능 범위를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지하철역 급기 환기구로부터 5m 이내'로 확대했다.
지하철역 지상환기구는 흡연이 잦아 담배 연기와 냄새가 역 내부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총 831개의 지상환기구가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은 재량 규정이어서 시장이 직접 지정·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단속 인력과 재정 부담은 자치구 소관 업무여서 자치구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약 30만 개소로 그동안 자치구에서는 단속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