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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안 썼어?'"…1차 소비쿠폰 '이때까지' 안 쓰면, 잔액 소멸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이 임박하면서 지자체가 신청 독려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지급률은 지난 20일 24시 기준 97.6%로 집계됐다.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이의신청도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5만887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사유는 해외 체류 후 귀국(2만4907건·42.3%)이었다. 해외에 머물다 6월 18일∼9월 12일 사이 귀국한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출생(1636건·18.1%) 관련 민원도 많았다.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마치고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사, 재외국민·외국인 등 사유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028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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