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336370)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SK넥실리스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2차 소장 변경 요청에 반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하는 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해당 내용을 추가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솔루스첨단소재는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주장했다. 특히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문제 삼은 첨가제 레시피 등 동박 제조 공정은 이미 범용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상대 측이 문제 삼은 대부분의 기술은 1960년대에 설립된 유럽 자회사 ‘써킷포일룩셈부르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사용해왔으며 이미 1990년대에 특허를 취득했다”며 “상대 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는 근거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국에서 총 8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4건은 지난달 28일 무효판결이 났고 나머지 4건은 심리 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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