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한밤 중 먹통이 되면서 투자자 사이에 혼란이 일었다. 현재 거래는 정상화됐지만 잦은 장애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발생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긴급 점검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피해 내역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검토한 후 보상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빗썸은 2일 오후 11시 27분부터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가상자산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빗썸은 “일시적 체결 지연으로 인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하고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거래 정지는 3일 새벽 1시 9분께 점검 완료됐다. 빗썸은 “서비스 점검 완료 후 국내외 거래소 시세와 빗썸 호가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발생할 경우, 대기 주문 보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 주문 건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가급적 서비스 점검 전 매수․매도 대기 물량을 취소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빗썸은 앞서 2017년 11월 12일에도 약 한 시간 반(오후4시~오후5시30분) 가량 접속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비트코인캐시 등 일부 가상자산 시세 급등락으로 거래량이 폭증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트래픽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거래소를 떠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빗썸 41건, 업비트 28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8건, 코빗 1건 순이었다.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액은 총 38억 1862만 원으로, 업비트에서 31억 5880만 원, 빗썸에서 6억 5981만 원을 보상했고 코인원‧코빗‧고팍스는 보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상 규정이 없어 거래소별 피해 접수 기한,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기준, 예외규정, 보상 방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피해에 대해서도 빗썸은 피해자들의 규모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고, 건별로 보상 수준도 각각 심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증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2018년~2024년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274건의 전산장애에 대해 214억9875만원(배상건수 152건, 배상인원 8만7911명)의 손해배상이 실시된 바 있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들 가상자산 거래소를 믿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처럼 가상자산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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