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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통신사 해킹’ 정부 조사권한 강화 법안 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사고를 당한 정황이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이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고 있다. ‘중대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최 의원은 “최근 북한과 중국으로 의심되는 해킹 침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적 피해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적극적으로 사고조사 및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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